전월세읽기 62026년 8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얼마일까

법정 상한이 2026년 8월 27일에 바뀌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에서 3.00%로 오르면서 전환율 상한도 4.75%에서 5.00%가 됐습니다. 보증금 1억원을 상한까지 돌리면 월 41만 6,667원입니다. 기준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 숫자가 함께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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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에서 헷갈리는 것은 계산식이 아니라 상한이 계속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에 연동돼 있어서 금리가 오르면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도 함께 올라갑니다. 실제로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한이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그 구조와 현재 숫자입니다.

상한은 두 값 중 낮은 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임대차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산정률의 제한을 두고, 시행령 제9조가 구체적인 값을 정합니다.

  • 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연 1할(10%)
  • 제9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2퍼센트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함)

둘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실질 상한은 언제나 기준금리 + 2%입니다.

2026년 기준금리 변동과 법정 전환율 상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기준)
적용 시점한국은행 기준금리법정 전환율 상한보증금 1억원의 월세 상한
2026년 7월 16일부터2.75%4.75%39만 5,833원
2026년 8월 27일부터3.00%5.00%41만 6,667원

나흘 사이에 보증금 1억원당 월 2만 833원이 달라졌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협상하는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산은 곱하고 나누면 끝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현재 상한인 연 5.00%를 적용하면 보증금 규모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법정 상한 연 5.00% 적용 시 월세 (2026년 8월 기준, 확인일 2026-08-31)
전환할 보증금연 환산액월세 상한
5,000만원250만원20만 8,333원
1억원500만원41만 6,667원
2억원1,000만원83만 3,333원
3억원1,500만원125만원

전세보증금 3억원 중 1억원만 월세로 돌리고 2억원을 보증금으로 남기는 이른바 반전세라면, 남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41만 6,667원이 붙는 구조입니다. 전환할 금액만 계산식에 넣으면 됩니다.

전월세
전월세 전환 계산 요약
계산식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현재 상한
연 5.00% (기준금리 3.00% + 2%)
1억원 기준
월 41만 6,667원
적용 범위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은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함께 움직입니다.

2026년 8월년 기준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제7조의2는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 적용됨: 진행 중인 계약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 적용되지 않음: 처음부터 월세로 맺는 신규 계약의 임대료. 이는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 규율 대상 아님: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리는 반대 방향의 전환

새 집을 월세로 구할 때 "법정 전환율이 5%니까 그 이상은 위법"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의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전세를 유지할까 월세로 돌릴까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전환율과 내 목돈의 기대수익률 중 어느 쪽이 큰가.

전환율 5.00%로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연 500만원을 내는 셈입니다. 그 1억원을 다른 곳에 굴려 연 3%를 얻는다면 300만원을 벌고 500만원을 내므로 연 200만원 손해입니다. 반대로 연 6%를 얻을 수 있다면 100만원 이득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 계산의 양쪽이 함께 움직입니다. 전환율 상한도 오르지만 예금 금리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국면이 바뀔 때는 두 숫자를 다시 대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전 확인 목록

  • 전환할 보증금과 남길 보증금을 정했는가
  •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했는가 (상한 = 기준금리 + 2%)
  • 제안받은 월세가 전환할 보증금 × 상한 ÷ 12를 넘지 않는가
  • 기존 계약의 전환인가, 신규 계약인가 (신규는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 전환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었는가
  • 조건이 바뀌었으므로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갱신과 함께 전환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의 5% 증액 상한도 함께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몇 퍼센트인가요?
연 5.00%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3.00%로 오르면서 여기에 연 2%를 더한 값이 상한이 됐습니다. 직전에는 기준금리 2.75%에 따라 4.75%였습니다.
Q.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인가요?
법정 상한 연 5.00%를 적용하면 1억 × 5% ÷ 12로 월 41만 6,667원입니다. 직전 상한 4.75%에서는 39만 5,833원이었으므로 월 2만 833원이 늘었습니다.
Q. 법정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가 연 1할(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값 중 낮은 쪽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실질 상한은 기준금리 더하기 2%입니다.
Q. 신규 월세 계약에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율하므로, 처음부터 월세로 맺는 계약의 임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이때는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시장 전환율이 현실적 기준입니다.
Q.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돌려도 되나요?
됩니다. 전환할 금액만 계산식에 넣으면 됩니다. 3억원 중 1억원만 돌리면 보증금 2억원에 월세 41만 6,667원이 붙는 반전세가 됩니다.
Q. 월세를 다시 전세로 되돌릴 때도 상한이 있나요?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향만 규율합니다. 반대 방향의 전환은 이 조문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결론

전월세 전환율에서 기억할 것은 상한이 고정값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값이라는 점입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르며 상한은 5.00%가 됐고, 보증금 1억원 기준 월세 상한은 41만 6,667원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을 바꿀 때 쓰는 방패이지, 새 집을 월세로 구할 때 임대인을 압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계약 형태를 고민 중이라면 전환율과 내 목돈의 기대수익률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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