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5% 증액,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
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는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증액 부분만 별도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초 순위가 지켜집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과 합의 재계약의 차이, 증액 전 등기부 확인 순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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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는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증액 부분만 별도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초 순위가 지켜집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과 합의 재계약의 차이, 증액 전 등기부 확인 순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원리를 순위로 풀었습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로 익일 0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으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으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까지 가능합니다. 요건과 효과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며 위반 시 5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확정일자는 1건 600원이고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에서 받습니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탓에 잔금일 근저당에 밀리는 구조와 그 하루를 막는 방법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고, 1회에 한해 2년이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5% 증액 상한과 1년 규칙, 실거주 거절 뒤 남에게 세를 놨을 때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특약의 핵심은 문장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담보권 설정 금지 기한은 전입신고일 이틀 뒤로 잡아야 합니다. 강행규정으로 무효가 되는 특약과 유효한 특약의 경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여섯 가지 문구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양쪽 모두 통지하지 않으면 성립하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통지 도달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2기 차임 연체 시 성립하지 않는 예외와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실질적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반환소송 순으로 대응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고, 지연이자는 연 5%에서 소 제기 후 연 12%로 오릅니다. 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쪽입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르며 상한은 5.00%가 됐습니다. 보증금 1억원 기준 월 41만 6,667원이라는 계산과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