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금 지키는 3단계 순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원리를 순위로 풀었습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로 익일 0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으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으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까지 가능합니다. 요건과 효과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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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원리를 순위로 풀었습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로 익일 0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으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으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까지 가능합니다. 요건과 효과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며 위반 시 5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확정일자는 1건 600원이고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에서 받습니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탓에 잔금일 근저당에 밀리는 구조와 그 하루를 막는 방법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등기부등본 세 곳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등기부에 안 나오는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제도(2023년 4월 시행), 서울 5,500만원 등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라는 대항력 공백과 그 하루를 막는 특약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역별 상한과 주택가격 기준 한도를 동시에 통과해야 가입됩니다.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이라는 상한과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산식, 계약기간 절반이라는 신청 기한, 그리고 거절 사유 다섯 가지를 기관 공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 제주시, 도의 시로 군은 제외입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조건과 갱신계약 제외 요건, 과태료 기준을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