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읽기 11분2026년 9월 기준

정비사업 전자투표 지원 조건 (도입하면 직접 출석 10%는 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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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조합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비용을 50% 이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합니다. 전자투표를 써도 직접 출석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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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는 한 번 여는 데 많게는 1억원이 넘게 듭니다. 서울시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한도와 비율만 알아서는 신청 시점을 놓칩니다. 공고는 회차마다 대상 총회의 개최 연도가 다르고 접수 기간이 2주 안팎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추가 공고가 2026년 총회 예정 조합까지 받은 것도 그 공고문을 열어야 보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아끼려고 전자투표를 도입한 조합이 정작 총회 당일에 걸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출석으로는 세지만 직접 출석으로는 세지 않습니다.

총회 안건의 핵심인 분담금은 비례율 10%포인트에 5,000만원씩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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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50% 이내 최대 1천만원이고 2026년 총회도 2025년 11월 공고로 받았다

서울시 주거정비과가 2024년 12월 20일 발표한 계획은 총회 한 번에 많게는 1억원이 넘게 드는 비용 구조를 겨냥합니다. 시범사업으로 뽑은 10개 조합 중 7개가 발표 시점까지 전자투표 총회를 마쳤고 3개는 2025년 1월까지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공고는 세 차례였습니다.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공고 회차별 조건 (2026년 9월 기준, 서울시 주택 새소식 2024년 8월 23일,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고 2024년 12월 23일과 2025년 11월 7일)
회차모집대상 총회접수지원
2024 시범10곳에서 15곳2024년 10월부터 12월 개최2024년 9월 2일 9시부터 9일 18시전자투표 비용의 50%
2025 본사업약 25곳2025년 총회1차 2025년 1월 8일부터 15일(발표 1월 24일), 2차 1월 16일부터 2월 6일(발표 2월 12일)50% 이내, 최대 1천만원
2025 추가15곳 이상2025년과 2026년 총회1차 2025년 11월 10일부터 21일(발표 11월 26일), 2차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발표 12월 16일), 많으면 수시 선정50% 이내, 최대 1천만원

접수는 사업지가 있는 자치구청에 하고, 사업 문의는 서울시 주거정비과(2025년 본사업 02-2133-7193, 추가 공고 02-2133-7207)입니다. 2026년을 표제로 한 별도 공고는 2026년 9월 기준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총회를 준비하는 조합은 2025년 11월 추가 공고의 선정 조합에 들었는지, 아니면 새 공고가 떴는지를 공지사항에서 봐야 합니다.

매매
지원액 계산 두 사례
총회 비용 3,000만원
50% = 1,500만원이지만 한도에 걸려 1,000만원 지원, 조합 부담 2,000만원
총회 비용 1,600만원
50% = 800만원 지원, 조합 부담 800만원
한도가 걸리는 선
총회 비용 2,000만원부터는 지원액이 1,000만원으로 고정
실제 결정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조합 규모, 총회 운영계획, 조합 운영실적을 보고 조합별로 정함

위 두 사례는 50%와 1천만원 두 선만 적용한 상한 계산이며, 심의에서 그보다 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대상은 도시정비법 조합이고 추진위원회와 소규모정비 조합은 빠진다

2024년 공고의 대상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조합으로서 지원 기간 안에 총회 개최 계획이 있고, 신청 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받은 곳입니다. 추진위원회는 대상이 아닙니다. 모아주택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되므로 이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지원 신청 순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고를 기준으로 선정까지 가는 5단계

  1. 공고 확인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지사항에서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참여조합 모집 공고를 찾습니다. 2025년 11월 추가 공고는 2026년 총회 조합까지 대상이었고 접수량이 많으면 수시 선정했습니다.

  2. 대의원회 의결

    사업 참여와 전자적 의결방식 도입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합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 100명 이상 조합에 두며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3. 총회 운영계획

    지원 기간 안의 총회 일정, 안건, 전자투표와 현장 투표 병행 방식, 본인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심의 항목이 조합 규모와 운영계획과 운영실적이므로 이 문서가 결정액을 좌우합니다.

  4. 자치구청 접수

    공고 서식으로 사업지 소재 자치구청 담당부서에 기한 안에 냅니다. 2025년 본사업은 1차 1월 15일, 2차 2월 6일이 마감이었습니다.

  5. 선정 뒤 개최와 정산

    서울시가 정한 방식으로 전자투표나 온라인총회를 열고 결과와 지출 증빙을 내 보조금을 정산받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칸이고 칸마다 답하는 질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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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를 써도 직접 출석 10%, 20%, 과반수는 그대로다

비용을 아끼려다 총회가 무산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창립총회와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 시공자 선정 총회는 과반수 직접 출석을 요구합니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출석으로 세지만 직접 출석은 아닙니다. 전자적 방법이 직접 출석으로 간주되는 것은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시장이나 군수 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뿐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직접 출석 요건을 조합원 800명에 적용한 계산 (2026년 9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 재건축사업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총회 종류직접 출석 요건800명 조합 최소 직접 출석
일반 안건100분의 10 이상80명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시공자 선정 취소100분의 20 이상160명
시공자 선정과반수401명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안건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출석 요건과 별도)찬성 534명 이상

전자투표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의 본인확인기관을 거쳐야 하고, 총회 통지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 일시, 장소를 조합원에게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총회는 2025년 12월 4일 시행된 제44조의2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현장 총회와 병행해 열 수 있고, 단독 개최는 재난 등 시장이나 군수 등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가 2025년 6월 13일 낸 활용 안내서도 온라인총회 적용은 이 시행일부터라고 적었습니다.

서면결의서와 무엇이 달라지나

서면결의서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의 차이 (2026년 9월 기준, 도시정비법 제45조와 서울시 보도자료 2024년 12월 20일)
구분서면결의서 중심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정족수 산정서면 의결자는 출석으로 간주, 직접 출석 아님전자 의결자도 출석으로 간주, 직접 출석 아님(재난 예외 시만 직접 출석 간주)
본인 확인서명과 인감 대조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
위조 시비진위 다툼과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함인증 기록이 남아 다툼 여지가 줄어듦
비용우편, 대관, 진행 인력비. 총회 1회 1억원이 넘기도 함플랫폼 이용료 중심, 50% 이내 최대 1천만원 보조
참여 방식방문 또는 우편 수령현장 참석 없이 참여

고령 조합원이 많은 구역은 전자투표와 현장 투표, 서면결의서를 함께 운영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 절차 전체를 시민 눈높이로 듣는 자리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2026에, 대상지 현황은 신속통합기획 아카이브에 있습니다. 구역 안 물건의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서, 거래 절차는 아파트 매매 절차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우리 조합이 도시정비법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인가(추진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은 제외)
  • 사업 참여와 전자적 의결방식 도입에 관한 대의원회 의결을 받았는가
  •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지사항에 접수 중인 공고가 있는가(2025년 11월 추가 공고는 2026년 총회까지 대상)
  • 총회 비용 추산액에 50%와 1천만원 두 선을 적용한 상한 지원액을 계산했는가(2,000만원부터 1,000만원 고정)
  • 총회 종류별 직접 출석 최소 인원(10%, 20%, 과반수)을 운영계획에 적었는가
  • 본인확인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할 계획인가
  • 총회 7일 전 통지 일정에 전자투표 기간이 들어가는가
  • 온라인총회를 병행하려면 그 안건을 먼저 총회에서 의결했는가

연소득 6,000만원이면 10억 아파트 대출은 규제지역이든 아니든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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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사업 전자투표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총회 전자투표 시행과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당 최대 1천만원입니다. 비용 3,000만원이면 1,000만원, 1,600만원이면 800만원이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조합 규모와 총회 운영계획과 운영실적을 보고 정합니다.
Q. 2026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11월 7일 추가 공고가 2025년과 2026년 총회 개최 예정 조합을 대상으로 15개 이상을 모집했고 접수량이 많으면 수시 선정했습니다. 2026년을 표제로 한 별도 공고는 2026년 9월 기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지사항을 봐야 합니다.
Q. 전자투표를 하면 현장에 안 와도 되나요?▾
아닙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의 직접 출석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일반 안건은 조합원의 10% 이상, 창립총회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총회는 20% 이상, 시공자 선정 총회는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전자 의결이 직접 출석으로 간주되는 것은 재난 등 시장이나 군수 등이 인정한 경우뿐입니다.
Q. 온라인총회만 열어도 되나요?▾
2025년 12월 4일 시행된 제44조의2는 총회 의결을 거쳐 현장 총회와 병행하는 온라인총회를 허용하고, 단독 개최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시장이나 군수 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Q.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조합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이고 추진위원회도 제외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되므로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Q. 전자투표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의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방법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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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업에서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접수 중인 공고가 있는가입니다. 2025년 11월 추가 공고가 2026년 총회까지 대상이었고 2026년 별도 공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원액의 상한은 총회 비용의 50%와 1천만원 중 작은 쪽이며 비용 2,000만원부터는 1,000만원으로 고정되고, 실제 금액은 심의로 정해집니다. 셋째, 전자투표를 써도 직접 출석 10%, 20%, 과반수는 그대로라 조합원 800명 조합의 관리처분 총회에는 현장 160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의 총회 운영계획에 이 세 숫자를 넣는 것이 지원액과 의결 성립을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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