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총급여 5,500만원에서 17%와 15%가 갈린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최대 170만원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한 기간은 빠지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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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 중 가장 큰 항목인데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본인이 서류를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챙겨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따로 있고, 그 조건들은 안내문이 아니라 국세청 상담 사례에 들어 있습니다. 12월 31일 하루로 무주택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그해 11월에 집을 사면 1월부터 10월까지 낸 월세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도, 학교 기숙사도 대상이 아닙니다. 놓쳤더라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으니, 요건과 제외 사유를 먼저 가르고 시작합니다.
17%와 15%는 총급여 5,500만원에서 갈린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공제율은 둘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 입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이 상한이라 17% 구간은 170만원, 15% 구간은 150만원이 그해 세액에서 빠집니다.
| 총급여 | 월세 | 연 월세액 | 공제 대상액 | 공제율 | 공제액 |
|---|---|---|---|---|---|
| 5,000만원 | 5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17% | 102만원 |
| 5,000만원 | 90만원 | 1,080만원 | 1,000만원(한도) | 17% | 170만원 |
| 7,000만원 | 5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15% | 90만원 |
| 7,000만원 | 90만원 | 1,080만원 | 1,000만원(한도) | 15% | 150만원 |
한도가 작동하는 지점은 월 83만 3,333원입니다. 그보다 많이 내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같은 월세 50만원을 내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첫째 줄과 셋째 줄처럼 12만원이 갈립니다.
맞벌이면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쪽이 받으면 15%가 아니라 17%가 적용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총급여 요건을 공제받는 근로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고 맞벌이도 부부합산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두 사람의 구간이 갈린다면 낮은 쪽이 받는 편이 유리하고, 공제 대상 한도인 연 1,000만원을 다 채운 경우 공제율 2퍼센트포인트 차이는 20만원입니다.
요건은 네 갈래이고 하나만 어긋나도 0원이다
| 갈래 | 요건 | 걸리는 경우 |
|---|---|---|
| 사람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해 12월 31일에 유주택이면 그해 전체 미적용,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불가 |
| 주택 |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포함 | 학교 기숙사에 살며 내는 임대료는 제외 |
| 계약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도 가능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주택은 제외 |
| 소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한쪽이라도 넘으면 제외 |
가장 자주 걸리는 칸은 계약입니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 이전 월세는 주소지 불일치로 빠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 칸의 12월 31일 판정입니다. 11월에 집을 샀다면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낸 월세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셋이고 회사에 내야 반영된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순서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순서
요건 대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주소 대조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해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같은지 봅니다. 다른 기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서류 세 가지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준비합니다.
회사 제출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회사에 냅니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놓쳤을 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거나, 지난 연도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되찾습니다.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가는 경우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거나 기준시가 4억원 초과 주택이라 세액공제 문턱에 걸리면, 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낸 월세를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기한은 월세 지급일부터 5년 이내(2022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부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와 경정청구 화면은 꼼꼼한 생활콩의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 바로가기에 모여 있습니다.
| 구분 | 월세액 세액공제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
|---|---|---|
| 깎이는 자리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 |
| 소득 요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별도 없음 |
| 주택 요건 |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별도 없음 |
| 공제 | 17% 또는 15%, 대상 월세액 연 1,0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합산 |
| 기한 |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5년 | 월세 지급일부터 5년 |
| 중복 |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불가 | 같은 월세에 세액공제 중복 불가 |
두 요건을 모두 통과한다면 세금 자체를 깎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어느 하나에 걸린다면 현금영수증 신고가 남은 길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는 국세청 안내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전세로 갈아타면 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도 사라집니다. 대신 전세는 대출 이자로 부담이 옮겨가므로 어느 쪽이 덜 나가는지는 전월세 전환율과 대출금리를 견줘야 나옵니다. 17% 공제를 받는 경우 손익분기 전환율은 대출금리를 0.83으로 나눈 값이라, 금리 3.00%면 3.61%가 경계입니다. 금리 구간별 계산은 전세와 월세, 세액공제까지 넣으면 4.15%가 경계에 있습니다.
확인 목록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가, 그해 중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는가
- 세대원으로 받는다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는가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가, 전입신고를 안 한 기간이 없는가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가, 학교 기숙사가 아닌가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가
- 월세가 월 83만 3,333원을 넘으면 공제액이 170만원 또는 150만원에서 멈춘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등본과 계약서 사본과 지급 증빙 세 가지를 회사에 냈는가
- 지난 연도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5년 기한 안인가
- 세액공제가 막혔다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지급일부터 5년)를 검토했는가
월세 부담을 줄이는 대출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전세 전환 계산은 전월세 전환율에, 신고 의무는 전월세 신고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Q.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Q. 올해 집을 샀는데 그전에 낸 월세는 공제되나요?▾
Q.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그전 월세는요?▾
Q.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는데 공제되나요?▾
Q. 작년에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Q.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결론
월세 세액공제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총급여 구간(17%와 15%)과 연 1,000만원 한도이고, 받을 수 있느냐를 정하는 것은 12월 31일의 무주택과 주소지 일치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한 기간, 그해 중 집을 산 경우, 학교 기숙사는 통째로 빠집니다. 지금 월세를 살고 있다면 등본을 떼어 계약서와 대조하고, 놓친 연도가 있다면 경정청구 5년 안에 되찾으며, 세액공제 문턱에 걸리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지급일부터 5년)로 돌아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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