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5% 증액,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
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는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증액 부분만 별도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초 순위가 지켜집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과 합의 재계약의 차이, 증액 전 등기부 확인 순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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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는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증액 부분만 별도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초 순위가 지켜집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과 합의 재계약의 차이, 증액 전 등기부 확인 순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원리를 순위로 풀었습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로 익일 0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으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으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까지 가능합니다. 요건과 효과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며 위반 시 5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확정일자는 1건 600원이고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에서 받습니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탓에 잔금일 근저당에 밀리는 구조와 그 하루를 막는 방법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실제 기준선은 90%입니다. HUG와 HF 모두 보증금에 선순위 채권을 더한 값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막힙니다. 수도권 7억원 한도, 0.04%에서 0.154%까지 갈리는 보증료율, 계약기간 절반이라는 신청 기한을 비교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반환소송 순으로 대응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고, 지연이자는 연 5%에서 소 제기 후 연 12%로 오릅니다. 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등기부등본 세 곳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등기부에 안 나오는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제도(2023년 4월 시행), 서울 5,500만원 등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라는 대항력 공백과 그 하루를 막는 특약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