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읽기 72026년 8월 기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2가지 중 돌려받는 돈

관리비 고지서에 나란히 찍히지만 하나는 돌려받고 하나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계산할 때 전용면적을 곱하면 어긋납니다. 법정 산정식은 주택공급면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내 돈인지와 얼마인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사할 때 그냥 두고 나오는 돈 중 가장 흔한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와 섞여 있어 어느 게 내 몫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직접 계산할 때 전용면적을 곱하면 실제 납부액과 어긋납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기준 조문에 적힌 기준입니다.

고지서에서 이 줄을 찾는 법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항과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관리비를 열 개 비목으로 정하는데, 그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없습니다.

관리비 열 개 비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관리비와 별도로 청구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볼 때는 관리비 소계 바깥에 따로 적힌 줄을 찾으면 됩니다. 항목명이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소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줄을 찾는 편이 확실합니다.

세 항목의 부담 주체가 다르다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의 부담 주체 (2026년 8월 기준)
항목성격부담 주체임차인 반환 여부근거
장기수선충당금주요 시설 교체와 보수를 위한 적립금, 관리비와 별도 부과소유자대납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반환 청구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8항
수선유지비관리비 열 개 비목 중 하나입주자 또는 사용자반환 대상이 아님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경비소유자임차인과 무관, 소유권 이전 시 정산법 제24조

기준은 자산이냐 사용이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이라는 자산의 값을 지키기 위한 지출이라 소유자가 냅니다. 임차인은 관리비를 낼 때 편의상 함께 이체할 뿐 대납한 것이므로 나갈 때 돌려받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사는 동안의 유지관리에 쓰이는 돈이라 실제로 산 사람이 냅니다. 선수관리비는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서 걷어 두는 예치금이라 소유권이 넘어갈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정산됩니다. 매매 쪽 정산은 아파트 매매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내 집이 적립 대상인지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공동주택이 걷는 돈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만 적립합니다.

전월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
요건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요건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요건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요건 4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경우

넷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적립합니다.

2026년 8월년 기준

넷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입니다. 승강기가 요건에 들어 있어 세대 수가 적은 단지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승강기가 없는 저층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대상이 아닐 수 있고, 그런 곳은 애초에 고지서에 이 항목이 찍히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항목이 없으면 돌려받을 돈도 없습니다.

계산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으로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산정식은 이렇습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마지막에 곱하는 것이 주택공급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이 아닙니다. 전용 84㎡ 아파트의 공급면적은 통상 110㎡ 안팎이므로, 전용면적으로 계산하면 실제 납부액보다 3할 가까이 적게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고지서에 찍힌 단가(원/㎡)에 주택공급면적과 거주 개월 수를 곱해 어림합니다. 공급면적 112㎡, 단가 250원, 24개월이라면 112 × 250 × 24 = 67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250원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치이며, 단가는 단지의 장기수선계획과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반드시 본인 고지서의 값을 넣어야 합니다.

퇴거일에 함께 정산하는 순서

    1. 이사 2주쯤 전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임대인에게 확인서를 보내고 정산 금액을 알립니다.
    4.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받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나면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유자가 바뀌어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퇴거일에 보증금과 함께 한자리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원상복구 범위와 관리비 최종 정산도 같은 자리에서 처리하세요.

임대인이 거부하면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그 서류 역할을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과 금액, 기한을 남깁니다. 이 단계에서 응하는 경우가 많고, 응하지 않더라도 이후 절차에서 청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진행되어 법정에 나갈 일이 없고 비용도 정식 소송보다 낮아, 금액이 크지 않은 정산 다툼에 자주 쓰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의 흐름과 지연이자 계산은 보증금 반환 5단계 대응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나면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돌려받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산정식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합니다. 전용면적이 아닙니다. 고지서 단가에 공급면적과 거주 개월 수를 곱해 어림하되,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받아 실제 합계로 청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수선유지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열 개 비목 중 하나라서 실제 거주한 입주자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Q. 선수관리비는 세입자가 정산받는 항목인가요?
아닙니다. 선수관리비는 관리비예치금으로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며, 소유권이 넘어갈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정산됩니다.
Q. 빌라나 오피스텔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나요?
적립 대상이어야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이나 지역난방, 주택 외 시설과 같은 건축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승강기가 요건에 있어 소규모 단지도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고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임대인이 정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첨부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절차라 법정에 나갈 일이 없고 비용도 정식 소송보다 낮습니다.
Q. 이사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연락이 끊기면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납부 내역 확인도 번거로워집니다. 퇴거일에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

같은 고지서에 나란히 찍혀 있어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돈이고 수선유지비는 내 돈입니다. 건물 자산의 값을 지키는 지출이냐, 사는 동안 쓴 비용이냐가 기준입니다. 금액을 직접 계산할 때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주택공급면적을 곱해야 하고, 그보다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사가 정해졌다면 확인서를 먼저 받고, 계약서에 부담 특약이 없는지 확인한 뒤 보증금 잔금 자리에서 함께 정산하세요. 고지서에 항목이 없다면 적립 대상이 아닌 집이니 그것부터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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