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2026년 7월 26일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금 지키는 3단계 순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원리를 순위로 풀었습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로 익일 0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으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으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까지 가능합니다. 요건과 효과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내집연구소 편집팀읽기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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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원리를 순위로 풀었습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로 익일 0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으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으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까지 가능합니다. 요건과 효과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실제 기준선은 90%입니다. HUG와 HF 모두 보증금에 선순위 채권을 더한 값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막힙니다. 수도권 7억원 한도, 0.04%에서 0.154%까지 갈리는 보증료율, 계약기간 절반이라는 신청 기한을 비교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반환소송 순으로 대응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고, 지연이자는 연 5%에서 소 제기 후 연 12%로 오릅니다. 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