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읽기 9분2026년 9월 기준

무주택기간 기산일 계산법 (혼인신고 시점 하나로 22점과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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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했을 때만 앞당겨집니다. 같은 사람이 신고 시점 하나로 22점과 18점으로 갈린 예시를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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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을 세다 보면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가졌다가 팔았는데 내 기산일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걸립니다. 밀리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보며,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매도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라고 안내합니다. 배우자의 과거 소유 이력이 내 기산일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기산일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혼인신고일 자체입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아니면 만 30세 생일부터 셉니다. 이 글은 그 하루가 점수를 얼마나 바꾸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가점 세 항목의 구조와 구간별 배점표, 처분일 판정 기준은 청약 가점 84점에 있습니다.

기산일은 두 날짜 중 늦은 쪽이다

산정 규칙 자체는 두 줄입니다. 첫째,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되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둘째,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두 번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입니다.

두 날짜가 다 나오면 늦은 쪽이 기산일입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목 3입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그 다음입니다.

만 30세 전 혼인신고는 2년 2개월을 당긴다

같은 사람이 혼인신고를 언제 했느냐로 점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날짜로 세어 보겠습니다. 1988년 5월 10일생이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6년 9월 15일인 단지에 넣는다고 하겠습니다.

1988년 5월 10일생, 공고일 2026년 9월 15일 기준 산술 계산 (2026년 9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목 3과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배점)
혼인신고 시점기산일공고일까지 기간가점
2016년 3월 2일(만 27세)2016년 3월 2일10년 6개월 13일22점
2020년 6월 1일(만 32세)2018년 5월 10일(만 30세)8년 4개월 5일18점
미혼2018년 5월 10일(만 30세)8년 4개월 5일18점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차이가 4점입니다. 혼인신고가 만 30세보다 2년 2개월 8일 앞섰고, 그 2년이 10년 구간과 8년 구간을 가른 결과입니다. 반대로 둘째 줄과 셋째 줄은 같습니다. 만 30세를 넘겨서 한 혼인신고는 무주택기간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만 30세 넘어서 혼인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산일이 만 30세 그대로 유지됩니다. 규정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라고 조건을 달아 두었으므로, 만 30세 이후의 신고는 기산일을 앞으로도 뒤로도 옮기지 않습니다. 위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이 똑같이 18점인 이유입니다. 만 30세가 지난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무주택기간만 놓고 보면 신고 시점을 저울질할 실익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은 합산 120%에 더해 부부 1인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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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 전에 판 집은 내 기간을 깎지 않는다

여기가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자리입니다. "배우자가 예전에 집을 가졌다 팔았으니 내 무주택기간이 날아간다"는 말이 돌지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매도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입니다.

1988년 5월 10일생, 만 30세 2018년 5월 10일, 공고일 2026년 9월 15일 기준 산술 계산 (2026년 9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주택기간 산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목 3)
배우자 주택 처분 시점산정 포함 여부기산일가점
결혼 전(2014년)포함하지 않음2016년 3월 2일(혼인신고일)22점
결혼 후(2023년 4월 20일)포함2023년 4월 20일8점

같은 부부인데 배우자가 집을 판 시점이 결혼 전이냐 후냐로 14점이 갈립니다. 결혼 전 처분은 아예 계산에 들어오지 않고, 결혼 후 처분은 그 날짜가 그대로 기산일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앞두고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갈리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언제 정리됐는지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후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그 처분일이 부부의 기산일이 됩니다. 규정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한다고 정하고, 두 번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씁니다. 위 표에서 2023년 4월 20일에 판 경우 공고일까지 3년 4개월 26일이라 8점이고, 그동안 쌓아 둔 22점은 남지 않습니다. 처분일을 어느 날짜로 보는지(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는 청약 가점 84점에 정리돼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특공 7년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혼인신고 시점을 저울질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무주택기간이 아니라 특별공급입니다. 두 제도가 혼인신고일을 정반대로 씁니다.

무주택기간 가점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신고일 취급 (2026년 9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목 3과 제41조)
제도혼인신고일의 역할빨리 신고하면
무주택기간 가점만 30세 전이면 기산 시작점기간이 길어져 점수가 오름
무주택기간 가점(만 30세 후 신고)역할 없음변화 없음
신혼부부 특별공급혼인 7년 카운트다운 시작점자격 기간이 그만큼 빨리 끝남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쌓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은 혼인신고일부터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 30세 전에 결혼하는 경우 두 제도가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특별공급 요건과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에,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 배분은 청약 추첨제에 있습니다.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유리한가요?

만 30세 전이라면 미루는 쪽이 무주택기간에서 손해입니다. 위 계산에서 2년 2개월을 미룬 결과가 4점이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은 신고일부터 세므로, 특공을 노리는 시점이 멀다면 미루는 쪽이 그 요건에서는 유리합니다. 두 제도 중 어느 쪽으로 넣을 계획인지를 먼저 정한 뒤에야 신고 시점 판단이 나옵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에 닿아 32점을 채운 뒤라면 더 늘릴 여지가 없으므로 그때는 특공 쪽 계산만 남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1명만 집이 있어도 탈락하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집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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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경계는 모집공고일이 가른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1년 단위로 끊기고 경계를 넘을 때마다 2점씩 움직입니다. 위 사례에서 기산일이 2016년 3월 2일이면 10년이 되는 날은 2026년 3월 2일이고, 그 하루 전 공고에 넣으면 20점, 하루 뒤 공고에 넣으면 22점입니다.

청약
내 기산일 확정하는 순서
1
만 30세가 되는 날을 적는다
2
혼인신고일이 그보다 앞이면 혼인신고일로 바꾼다
3
혼인 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처분한 주택이 있으면 그 날짜를 적는다
4
1이나 2의 날짜와 3의 날짜 중 늦은 쪽이 기산일
5
기산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어 구간을 본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처분한 주택은 3단계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관심 단지의 공고일이 경계 근처라면 며칠 차이로 2점이 움직입니다. 커트라인이 2점 안에서 갈리는 단지가 흔하므로, 경계일을 먼저 적어 두고 공고일과 대보시면 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만 30세가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정확히 적었는가
  • 혼인신고일이 그 날짜보다 앞인지 뒤인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했는가
  • 배우자의 주택 처분이 혼인신고일 전인지 후인지 구분했는가
  • 결혼 후 처분한 주택이 있다면 처분일을 등기부로 확인했는가
  • 본인과 배우자가 두 번 이상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 처분일을 썼는가
  • 두 날짜 중 늦은 쪽을 기산일로 골랐는가
  • 기산일부터 1년 단위 구간 경계일을 계산해 두었는가
  • 관심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경계 앞인지 뒤인지 확인했는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넣을 계획이라면 혼인 7년 만료일도 함께 적었는가

세대 구성 자체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비교해 늦은 날이 기산일입니다.
Q.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기간이 늘어나나요?▾
만 30세 이전 신고일 때만 늘어납니다. 1988년 5월 10일생이 2016년 3월 2일에 신고했다면 2026년 9월 15일 공고 기준 10년 6개월로 22점이고, 만 30세를 넘겨 신고했다면 8년 4개월로 18점입니다. 4점 차이입니다.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팔았던 집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결혼 전에 매도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로 산정합니다.
Q. 하루 차이로 점수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구간이 1년 단위라 경계를 넘으면 2점이 움직입니다. 기산일이 2016년 3월 2일이면 2026년 3월 2일이 10년 경계이고, 그 앞뒤 공고에서 20점과 22점으로 갈립니다.
Q. 혼인신고를 미루면 청약에 유리한가요?▾
무주택기간만 보면 만 30세 전에는 미루는 쪽이 손해입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은 신고일부터 세므로 특공을 노리는 시점이 멀다면 그 요건에서는 미루는 쪽이 유리해, 어느 제도로 넣을지 정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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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혼인신고 시점이 무주택기간을 바꾸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신고했을 때만 그날이 기산일이 되고, 만 30세를 넘겨 신고하면 기산일은 만 30세 그대로입니다. 1988년 5월 10일생이 2016년 3월 2일에 신고했다면 2026년 9월 15일 공고 기준 22점이고, 만 30세를 넘겨 신고했거나 미혼이면 18점입니다.

깎이는 쪽도 조건이 분명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팔았던 집은 산정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혼인신고 자체가 기간을 줄이지는 않고, 결혼 후에 처분한 주택만 그 날짜로 기산일을 되돌립니다. 위 사례에서 그 차이가 22점과 8점, 14점입니다.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의 주택 이력이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정리된 날짜가 신고일 앞인지 뒤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함께 볼 계획이라면 혼인 7년 만료일을 같은 달력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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