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읽기 10분2026년 9월 기준

예비당첨자 순번은 180일 동안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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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순번은 최초 계약일부터 180일 동안 살아 있습니다. 순번이 앞서도 동호수는 참가자끼리 다시 추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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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번호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게 언제까지 유효한가"입니다. 답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이고, 그 사이에 순번이 돌면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실질적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비 순번은 추첨으로 아무렇게나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본당첨과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점제 물량이면 가점 순, 추첨제 물량이면 추첨입니다. 그래서 가점이 높으면 떨어져도 앞 번호를 받고, 앞 번호는 남은 동호수 중에서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순번이 도는 기간, 순번이 매겨지는 원리, 내 차례가 왔을 때 무엇을 고르는지를 순서대로 놓습니다. 예비가 다 소진된 뒤의 물량은 무순위 청약, 계약 이후 일정은 청약 당첨 이후 절차에서 이어집니다.

순번은 최초 계약일부터 180일까지 살아 있다

규칙 제26조 제4항은 사업주체가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되면 그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최초 공급계약이 2026년 10월 1일에 체결됐다면 순번 공개는 180일 뒤인 2027년 3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나오는 취소와 해약 물량이 계속 순번을 타고 내려갑니다. 발표일에 순번이 뒤쪽이라고 그날 접는 것이 아니라, 반년 가까이 열려 있는 창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청약
예비 순번의 세 가지 시점
순번 확정
당첨자 발표 때 가점 높은 순으로 함께 확정
순번 시작
당첨자 자격 소명기간이 끝난 뒤
순번 종료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 소진되면 그때
동호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끼리 추첨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과 제5항, 특별공급은 제26조의2 제4항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당첨과 예비 선정 사실 자체는 제25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신청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합니다. 신청자가 요청하면 사업주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순번은 소명기간이 지난 뒤에 돌기 시작한다

발표 다음 날부터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규칙 제26조 제5항 본문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에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특별공급도 제26조의2 제4항이 이를 준용합니다.

당첨자가 서류를 내고 자격이 맞는지 확인받는 기간이 먼저 지나야 취소 물량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락은 발표 직후가 아니라 소명기간 종료 뒤부터 시작됩니다.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사유와 그에 따르는 별도 제한은 재당첨 제한에 정리돼 있습니다.

순번이 도는 경우는 셋이 아니라 넷이다

예비입주자에게 기회가 생기는 사유를 세 가지로 적은 자료가 많은데, 규칙은 네 번째를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예비입주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2026년 9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과 제26조의2 제4항)
사유내용대상
당첨 취소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된 경우해당 공급 유형 예비입주자
공급계약 미체결입주자로 선정됐으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해당 공급 유형 예비입주자
공급계약 해약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해당 공급 유형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잔여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한정

네 번째가 잘 알려지지 않은 통로입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까지 돌고도 남으면 그 주택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넘어옵니다. 특별공급 30세대에서 5세대가 끝까지 남았다면 그 5세대가 일반공급 예비 순번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일반공급에 넣고 떨어진 사람에게 특별공급 몫이 흘러오는 구조라, 특별공급 경쟁이 약한 단지에서는 일반공급 예비 순번의 소진 폭이 예상보다 커집니다.

무순위 청약은 2025년 6월 30일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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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는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끼리 추첨한다

순번이 앞서면 좋은 동호수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때의 절차가 규칙에 세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최초 선정 절차

당첨 취소와 미계약 물량이 예비입주자에게 넘어갈 때의 동호수 배정 절차

  1. 물량과 동호수 공개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물량과 그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합니다.

  2. 참가 의사 안내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추첨으로 배정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순번 1번이 원하는 층을 집어 가는 방식이 아니라,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들끼리 다시 추첨합니다. 공개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는 선택지도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참가와 불참에 따르는 처리는 단지별 모집공고문이 정하므로 공고문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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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이 두꺼워서 뒤쪽 순번도 의미가 있다

규칙 제26조 제1항 본문은 일반공급에서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소수점 이하 올림)의 예비입주자를 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단서로, 제2순위까지 모집한 결과 신청자 수가 주택 수의 600% 미만이면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전원이 예비입주자가 됩니다.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별 예비입주자 최소 인원과 전원 편입 기준, 산술 계산 (2026년 9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일반공급 세대수예비입주자 500% 이상신청자가 이 수 미만이면 낙첨자 전원
20세대100명 이상120명
50세대250명 이상300명
100세대500명 이상600명
300세대1,500명 이상1,800명

일반공급 50세대라면 예비만 250명 이상입니다. 신청자가 280명이었다면 600%인 300명에 못 미치므로 당첨 50명을 뺀 230명 전원이 명단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신청자가 3,000명이면 경쟁률 60대 1이고 500%인 250명까지만 순번을 받아 251번째부터는 예비조차 되지 않습니다. 순번이 세 자리라도 180일 동안 취소와 해약, 특별공급 잔여가 겹치면 내려올 여지가 남는 이유입니다. 특별공급 쪽 500% 규정과 예비가 모두 소진된 뒤 물량이 어떻게 풀리는지는 무순위 청약에 정리돼 있습니다.

순번을 매기는 기준은 가점입니다. 예비당첨자 산정에서 추첨 방식이 삭제돼, 청약신청자 수나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과 순번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점 계산은 청약 가점 계산방법,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가점제 추첨제 비율에 있습니다.

예비 순번으로 계약하면 당첨자와 같아진다

예비입주자로 뽑힌 것 자체는 당첨이 아닙니다. 순번이 돌아와 계약을 체결해야 그 주택의 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하면 그때부터 당첨자와 같은 지위가 되어 따라오는 것이 생깁니다.

  • 청약통장 해지: 분양에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쓰지 못하므로 해지해야 합니다(규칙 제7조).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고, 이자는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고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제13조).
  • 재당첨 제한: 당첨자와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과 기간은 재당첨 제한에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절차: 계약금과 중도금, 소유권 이전까지의 일정은 청약 당첨 이후 절차에서 이어집니다.

예비 순번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발표 화면에서 본인의 예비 순번과 해당 주택형을 확인했는가
  • 사업주체 홈페이지의 예비입주자 현황에서 순번 공개가 언제 끝나는지(최초 계약 체결일부터 180일) 확인했는가
  • 청약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가 최신인지, 문자 수신이 열려 있는지 확인했는가
  • 소명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했는가
  • 동호수 추첨 참가 의사를 언제까지 표시해야 하는지 확인했는가
  • 공개될 동호수 중 받아들일 범위를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계약금 납부 일정과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했는가
  • 계약하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일반공급 예비라면 특별공급 잔여 물량이 넘어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 순번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그 전에 소진되면 그때까지입니다. 최초 계약이 2026년 10월 1일이면 202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Q. 순번은 발표 직후 바로 도나요?▾
아닙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정당한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뒤에 순번에 따라 선정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취소 물량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Q. 예비당첨자도 동호수를 고를 수 있나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추첨입니다. 당첨 취소와 미계약 물량의 동호수를 공개하고,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배정합니다. 공개된 동호수가 맞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는 선택도 있습니다.
Q. 일반공급에 넣었는데 특별공급 물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넘어갑니다. 특별공급 30세대 중 5세대가 남으면 그 5세대가 일반공급 예비 순번으로 내려갑니다.
Q. 예비 순번이 뒤쪽이면 가능성이 없나요?▾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을 예비로 뽑아 명단이 두껍고, 그 순번이 180일 동안 유지됩니다. 그 사이 당첨 취소와 미계약, 해약, 특별공급 잔여가 겹치면 순번은 계속 내려갑니다. 다만 단지마다 발생 물량이 달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Q. 예비당첨자로 뽑히면 당첨된 건가요?▾
아닙니다. 순번이 돌아와 계약을 체결해야 공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하면 당첨자와 같은 지위가 되어 청약통장 해지와 재당첨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Q. 예비 순번으로 계약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해지해야 합니다. 분양에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쓸 수 없습니다. 해지 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며 이자는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고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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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예비 순번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등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순번은 당첨자 자격 소명기간이 끝난 뒤에 돌기 시작해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유지되고, 그동안 당첨 취소와 미계약, 해약, 특별공급 잔여 네 갈래로 물량이 내려옵니다. 최초 계약이 2026년 10월 1일이면 2027년 3월 30일까지가 그 창입니다.

그리고 순번이 앞서도 동호수를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동호수를 보고 추첨에 들어갈지 정하는 구조라, 받아들일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발표에서 이름을 못 찾았더라도 예비 순번과 연락처부터 확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계획을 그날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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