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읽기 8분2026년 9월 기준

청약 1순위 조건 지역별 차이 (규제지역은 2년, 수도권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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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가입기간은 수도권 1년이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년입니다. 2026년 7월부터 경기 규제지역은 1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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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치금 지역은 아파트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 주소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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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끼리 붙으면 순차로 갈립니다. 국민주택의 40㎡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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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인지 아닌지는 통장을 얼마나 오래 들었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규제지역이면 2년, 그 밖의 수도권이면 1년, 수도권 밖이면 6개월이 기준이고, 어느 쪽인지는 그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가 정합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전부 규제지역이라 서울 청약을 보고 있다면 2년이 기본입니다. 기간을 채웠다고 끝도 아닙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5년 안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면 그대로 2순위로 밀립니다. 이 글은 지금 어디가 규제지역인지, 지역별 가입기간이 얼마인지, 기간 말고 무엇이 1순위를 막는지를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와 정책브리핑 발표로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이다

규제지역 지정 경과 (2026년 9월 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10월 15일과 2026년 6월 30일 발표)
지정 시점지역효력 발생일
2025년 10월 15일 대책서울 21개 자치구 신규(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유지해 서울 전역)2025년 10월 20일
2025년 10월 15일 대책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와 중원구, 수원 영통구와 장안구와 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2025년 10월 20일
2026년 6월 30일 발표경기 3곳 추가(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2026년 7월 1일

서울에 청약한다면 자치구를 따질 것 없이 가입기간 2년과 세대주 요건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경기도는 15곳이 규제지역이고 나머지 시군은 수도권 기준인 1년이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추가된 세 곳의 사유는 동탄구와 기흥구가 반도체 업계 특수와 GTX-A 개통 같은 교통 인프라 개선, 구리시가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였습니다. 세 곳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였습니다.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바뀌므로 청약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시로 바뀐다"는 말만 믿고 넘기면 가입기간을 1년으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은 네 갈래로 갈린다

1순위 가입기간 (2026년 9월 기준,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지역가입기간비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2년서울 전역과 경기 15곳
수도권(규제지역 외)1년청약 과열 시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6개월청약 과열 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위축지역1개월

국민주택은 여기에 납입횟수(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규제지역 24회)가 함께 붙고, 민영주택은 거주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납입 방식과 순차는 청약통장 1순위와 순차에, 예치금은 아파트 소재지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 주소로 정해지므로 청약 예치금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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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서 1순위가 막히는 세 가지

청약홈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경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순위 제한 대상 (2026년 9월 기준,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와 제28조)
제한 사유민영주택국민주택
세대주가 아닌 사람제한제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제한제한(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제한해당 없음(1순위 자체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민영주택은 무주택이 아니어도 1순위가 되지만 2주택 이상이면 규제지역에서 막힙니다. 1주택 세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주택은 애초에 무주택세대구성원만 1순위이므로 주택 수 제한이 따로 적히지 않습니다.

5년 내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근거와 효과가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 (2026년 9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와 제28조, 제54조)
구분규제지역 1순위 제한재당첨 제한
적용 범위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만전국(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제외)
기간과거 5년 이내 당첨당첨 주택에 따라 1년에서 10년
효과1순위로 넣지 못함(2순위는 가능)아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판정 단위당첨된 사람이 속한 세대당첨자가 속한 세대

규제지역 1순위 제한은 순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재당첨 제한은 당첨 자체를 막습니다. 기간과 대상 주택이 다르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의 기간표와 제외 규정은 재당첨 제한에 정리했습니다.

1순위 자격 확인 순서

공고일 전에 지역과 요건을 맞춰 보는 5단계

  1. 지역 확인

    청약하려는 단지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이 해당합니다.

  2. 가입기간 계산

    규제지역이면 2년, 수도권이면 1년, 수도권 외면 6개월, 위축지역이면 1개월을 채웠는지 봅니다.

  3. 실적 확인

    국민주택이면 납입횟수(규제지역 24회,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민영주택이면 거주지역 기준 예치기준금액을 확인합니다.

  4. 규제지역 추가 요건

    세대주인지, 세대에 과거 5년 내 당첨자가 없는지, 민영주택이라면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닌지 봅니다.

  5. 공고문 대조

    단지 모집공고문의 자격 기준란과 청약홈 조회 결과를 대조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바뀌므로 공고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순위를 갖췄다면 그다음은 가점과 순차 경쟁입니다. 항목별 배점은 청약 가점 계산에 있습니다.

청약 전 점검표

  • 청약할 단지가 규제지역인지 확인했는가(서울 전역, 경기 15곳)
  • 그 지역 기준 가입기간(2년, 1년, 6개월, 1개월)을 채웠는가
  • 국민주택이면 납입횟수를, 민영주택이면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가
  • 규제지역이라면 등본상 세대주인가
  • 세대에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람이 없는가
  • 민영주택이면 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 재당첨 제한 기간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 모집공고문의 자격 기준란을 읽었는가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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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규제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년 9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5곳입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과 수정과 중원, 수원 영통과 장안과 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지정됐습니다.
Q. 규제지역에서 세대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순위 제한 대상입니다. 세대주 변경이 필요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Q.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청약할 수 없나요?▾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가 1순위 제한 대상이므로 1주택 세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 자체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라 주택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Q. 5년 내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5년 내 당첨 제한은 규제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막는 것이고 2순위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된 주택에 따라 1년에서 10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를 막습니다.
Q. 민영주택 예치금은 언제까지 채우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은 아파트 소재지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 거주지역으로 판단합니다.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가 먼저이고 85㎡ 초과는 추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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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순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통장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서울에 청약한다면 자치구와 무관하게 가입기간 2년과 세대주 요건이 걸리고, 경기도는 15곳이 같은 조건입니다. 나머지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입니다. 규제지역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세대의 5년 내 당첨 이력, 민영주택의 2주택 이상 보유까지 세 가지를 더 봐야 하고, 이는 순위를 떨어뜨릴 뿐 아예 막는 재당첨 제한과는 다릅니다.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바뀌므로 청약 직전에 정책브리핑 발표와 모집공고문으로 다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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