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신청방법 7단계, 공고부터 계약까지
청약홈 신청은 절차보다 시각과 제재에서 갈립니다. 접수는 신청일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고, 마감 시각 전에 최종 신청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잘못 입력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수도권은 1년, 수도권 밖은 6개월 동안 다른 단지에 넣지 못합니다. 청약홈 안내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로 핵심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접수는 신청일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청약홈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통합 접수 창구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청약 신청과 당첨자 발표 조회가 여기서 이뤄지고, 공공분양 일부는 별도 창구를 쓰기도 하므로 접수처는 단지 모집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시각입니다. 청약홈 APT 청약신청 안내는 청약 신청과 취소를 신청일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정하고, 마감 시각인 17시 30분 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최종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인증 단계에서 시간을 끌다 마감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1644-7445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받습니다.
- 접수 시간
- 신청일 09시 ~ 17시 30분, 마감 전 완료
-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
- 청약통장
- 신청으로 소진되지 않고 유지
- 청약금
- 신청 단계 별도 납부 없음
- 문의
- 1644-7445, 월~금 09시 ~ 17시 30분
신청은 무료이며, 마감 시각을 넘기면 접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내는 돈은 없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당첨 이후 계약 절차에서 납부하고, 청약통장 예치금도 신청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통장 예치기준금액과 가입기간 요건은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 글에 면적별, 지역별 기준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공고 확인부터 계약까지 7단계
청약홈 청약 신청 절차
입주자모집공고 확인부터 서류제출과 계약까지 청약홈에서 진행하는 신청 순서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청약자격, 순위별 접수일,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발표일, 계약 기간을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청약홈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 인증합니다. 접수 마감이 17시 30분이므로 인증 수단은 전날까지 준비해 둡니다.
청약자격 확인
무주택 여부와 세대 구성, 청약통장 요건을 조회해 점검합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라 오기입이 가장 잦습니다.
주택형 선택과 신청
주택형을 고르고 1순위 또는 2순위, 해당되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내역 확인
접수 완료 화면과 신청 내역에서 주택형과 순위가 맞게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당첨자 발표 조회
공고문에 명시된 발표일에 청약홈에서 당첨 여부를 조회합니다.
서류제출과 계약
당첨되면 공고가 정한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당첨이 무효가 됩니다.
각 단계의 마감 시각과 순위별 접수일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전체 일정 흐름은 청약홈 청약캘린더에서 월 단위로 볼 수 있지만, 세부 시간대와 공휴일 처리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먼저 봐야 할 것
공고문에는 공급 세대수, 주택형별 물량, 청약자격, 특별공급 유형과 물량, 순위별 접수 일정,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순서상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은 넷입니다.
- 청약자격
- 거주지역, 무주택, 청약통장 요건
- 일정
-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접수일과 시간
- 물량
- 주택형별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세대수
- 발표와 계약
- 당첨자 발표일, 서류제출과 계약 기간
일정과 자격은 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가점제로 신청한다면 점수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84점 만점의 항목별 배점과 무주택 기간 기산일은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요건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 1순위 조건 글에 지역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1순위와 2순위, 특별공급 중 무엇으로 넣을까
로그인해 자격을 확인했다면 주택형을 고르고 신청 유형을 선택합니다. 크게 일반공급의 1순위, 2순위와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대상 | 핵심 요건 |
|---|---|---|
| 일반공급 1순위 | 청약통장 요건을 갖춘 신청자 |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무주택 등 순위 요건 충족 |
| 일반공급 2순위 | 1순위 요건에 못 미치는 신청자 | 1순위 미달 물량에 대해 접수 |
| 특별공급 |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해당 유형 대상 | 유형별 소득, 자산, 무주택 등 자격 요건 |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 물량으로 배정돼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통로입니다. 다만 유형마다 소득과 자산, 혼인 기간 같은 자격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이 있는지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유형별 요건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주택형에 1순위로 접수했다면 2순위로 다시 넣을 수 없고, 1순위에서 마감되면 2순위 접수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넣으면 최소 3개월, 부정청약이면 최대 10년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약홈은 신청 화면에서 청약자가 신청 내역을 착오 입력해 자격과 순위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면 당첨과 주택공급계약 취소, 청약 신청 제한 등 제재가 따른다고 안내합니다. 착오라도 제재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부적격이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줍니다. 그 기간에 소명하지 못하면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된 사람은 당첨일부터 아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지역 구분 | 당첨일부터 제한 기간 |
|---|---|
| 수도권 | 1년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1년 |
| 수도권 밖 지역 | 6개월 |
| 위축지역 | 3개월 |
착오가 아니라 위장전입처럼 의도적인 부정청약이면 제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계약은 취소되고, 주택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이익의 3배까지 올라갑니다.
접수 버튼을 누르기 전 점검 목록
-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오늘 로그인되는 상태인가
- 접수 마감 17시 30분까지 최소 30분 이상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가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을 공고 지역 기준으로 충족하는가
- 무주택 기간의 기산일을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부양가족 수에 세대 분리된 가족이나 요건 미달인 직계존속을 넣지 않았는가
- 세대원 전원의 주택과 분양권 소유 여부를 확인했는가
- 신청할 주택형과 순위, 특별공급 유형이 공고문 표기와 일치하는가
- 같은 주택형에 중복 접수하려는 것은 아닌가
- 당첨자 발표일, 서류제출 기한, 계약 기간을 달력에 옮겨 적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신청일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입니다. 마감 시각인 17시 30분 이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 최종 신청이 완료돼야 하며, 진행 중에 마감을 넘기면 접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신청 단계에서 내는 별도 청약금은 없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당첨 후 계약 절차에서 납부하고, 청약통장 예치금도 신청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부적격 사실을 통보하고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줍니다. 소명하지 못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밖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고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1조 제3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며,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이익의 3배가 됩니다.
- 같은 주택형에 1순위로 접수했다면 2순위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순위에서 마감되면 2순위 접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 청약홈 청약캘린더에서 월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순위별 접수 시간과 공휴일 처리 같은 세부 일정은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Q. 청약홈 신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Q. 청약 신청에 청약금이 드나요?▾
Q. 자격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위장전입 같은 부정청약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 1순위와 2순위를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Q. 청약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결론
청약홈 신청은 공고 확인, 로그인, 자격 확인, 주택형과 순위 선택, 내역 확인, 발표 조회, 서류제출과 계약의 일곱 단계로 이어집니다. 순서 자체는 어렵지 않고 신청도 무료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첫째는 시각으로, 접수는 17시 30분에 닫히고 그 전에 최종 신청이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본인이 입력하는 항목으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을 잘못 적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수도권 기준 1년 동안 다른 단지에 넣지 못합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전날까지 인증 수단을 확인하고, 공고문에서 자격과 순위 접수일을 대조하고,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을 근거 서류로 확인한 다음, 마감보다 여유 있게 접수합니다. 당첨된 뒤의 서류제출과 계약 절차는 청약 당첨 이후 절차에서 이어집니다.
📢 좋은 정보는 공유하세요!
가족과 지인에게 지금 바로 이 소식을 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