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2026년 7월 23일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과 1회뿐인 갱신 요구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고, 1회에 한해 2년이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5% 증액 상한과 1년 규칙, 실거주 거절 뒤 남에게 세를 놨을 때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집연구소 편집팀읽기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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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고, 1회에 한해 2년이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5% 증액 상한과 1년 규칙, 실거주 거절 뒤 남에게 세를 놨을 때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양쪽 모두 통지하지 않으면 성립하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통지 도달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2기 차임 연체 시 성립하지 않는 예외와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실질적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